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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소화기계약 심사기준 공동 마련
[ 2003년 01월 20일 14시 15분 ]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협이 소화기관용약제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20일 오후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을 확정하기 위해 의협 산하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항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 위장관운동 개선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정장제 등 5개 분야별 약제 사용범위를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협이 권장지침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권고사항일 뿐 심사기준이 아니며, 권장지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으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심평원 내부에서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협과 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의했고, 의협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2월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권장지침안이 관련약제 투여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와 재정부담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권장지침이 확정되면 의협과 의학회 등이 참여해 심사기준을 제정하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 의협은 소화기관용약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실무협의를 거쳐 참여위원을 선정한 뒤 본격적인 심사기준 및 약제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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