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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업 포함·항생제 처방지침" 제안
[ 2003년 01월 22일 02시 13분 ]
건강연대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연대는 제안서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포함했을 때 줄어들던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자 다시 증가했다"며 주사제의 분업대상 포함을 주장하고, "처방전에 주사제 투약 내용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요질환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연대는 "약가계약제 도입해 공단과 제약회사 간에 약가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약가에 대한 통제권을 공단이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히고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확대 방안 제시 △복약지도 강화 및 의무화 △약가 인하 조치 및 고가의약품 억제 방안 마련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제전문위원회의 재구성 등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건강연대는 환자알권리 확보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화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서비스 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처방전 2장 의무 발행 정착 및 법정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재차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급여 서비스 가격 정보 제공 확대 및 의무화 △병원 회계준칙 미 이행기관 벌칙규정 강화 △주치의제도 시행 △진료비 총액 상한제 도입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및 2종의 본인부담금 폐지 △의료분쟁조정법에 임의 조정전치, 의료분쟁조정위원 구성시 시민 또는 시민의 대표자의 과반수 이상 참여 보장 등을 주문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주요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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