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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투약은 의사 진료행위' 처리 고민
[ 2003년 01월 22일 02시 48분 ]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가 내달 13일 현정부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의발특위 관계자는 "투약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면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높다"면서 "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관례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는 지난해 12월 초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처리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은 의료행위 정의를 신설, 진찰·검사·처방 외에 투약을 포함시킨 것이다.

의료정책전문위는 "투약행위는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치료행위로 시행하는 주사제, 경구약 등의 투약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발특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차기정부에서 의발특위가 계속 가동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돼선 곤란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정책전문위가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자 김일순 위원장까지 나서 '투약'을 빼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문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의발특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 관례에 반한다는 내부 저항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상정하기에도 난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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