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알마겔에프정 등 19개 의약품이 보험약으로 전환되고, 파마시아의 항생제 자이복스주(2mg/ml) 등 4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비급여에서 보험약으로 재분류된 19품목은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것으로 △영풍제약 브로질캅섹, 파노틸캅셀, 화이나제정, 영풍글리벤클라미드정5mg △한국알리코팜 로티락정50mg, 칼리오연질캅셀, 티브롱정20mg 등이다.
또 △한국위더스제약 뮤세틸캅셀, 위더스에토돌락캅셀200mg, 토박신정 △동구약품 사라주주사10·20ug △유영제약 글루카민정500mg, 큐레스토캅셀150mg, △광동제약 니메스정, △대우약품공업 류마리스캅셀 △동성제약 싸이프로정 △한불제약 하이페롤연질캅셀200mg 등도 보험약에 포함됐다.
한편 파마시아코리아의 자이복스주(2mg/ml)는 보험약가가 8만4515원에서 7만1838원으로, 아벤티스파마의 시너시드주는 6만9110원에서 6만5655원으로, 동광제약의 썰바신주 1.5g은 5323원에서 3569원으로, 극동제약의 후세드현탁액은 14원에서 21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복지부는 빠르면 내달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