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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재정비해야"
[ 2003년 01월 22일 12시 49분 ]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를 할 때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는 대신 직권중재로 인해 쟁의권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회부요건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연구원 김훈 책임연구원은 최근 노동부에 제출한'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공공이익 확보와 노동권 보장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관련 입법논의가 사업범위를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직권중재 자체의 전면 폐지에 맞춰져 있어 노사간의 타협 여지가 매우 적어 공전되고 있다"면서 "노사 일방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연구원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공익보호를 위해 노조법에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노사협정으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E병원 등은 단체협약에 협정근로 규정을 마련, 쟁위행위 기간중 시설 관리자와 구급차기사, 영양과직원,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약국, 신생아실에는 기본인원을 근무토록 하고 있다.
직권중재 대상 사업과 관련, 김 연구원은 "어떤 업무가 생존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입장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도, 에너지, 의료 업무 중단은 국민의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필수공익사업이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재 회부요건을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되는 생존필수적 업무가 존재할 것 △노사협정에서 정한 최소업무의 유지만으로는 생존필수적 업무가 유지되지 않을 것 △쟁의행위가 생존필수적 업무를 포함할 것 등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노동계가 직권중재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중재재정이 사용자 편향적이란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며 "중재위원들은 전문성을 갖추면서 노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선정되고,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파업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중재회부요건과 중재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보건노조는 필수공익사업 범위조항을 삭제하고, 직권중재 회부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병원계 등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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