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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등 규명위해 합리적 검시제도 마련"
[ 2003년 01월 23일 06시 42분 ]
의문사 사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의학회(회장 곽정식)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합리적인 검시(檢屍)제도 확립을 위한 건의문'을 발송,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법의학회는 이 공문을 통해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사건'이나 '허 일병 사건'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문사 사건의 발생 요인은 우리나라에 사인확인(檢視) 제도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며 "합리적인 검시제도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변사 여부를 판단하고 부검을 집도하는등 어처구니없는 관행으로 인해 사망 원인이 잘못 밝혀져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범죄 사실이 은폐된 경우가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41개 의대에 법의학교수가 단 9 명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어떻게 의대 학생에게 제대로 된 법의학교육이 가능하고, 법의 전문의사를 양성할 수가 있는가"하고 반문했다.

학회는 "따라서 인권국가의 필수 사안으로 법의학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사인확인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법의학회는 지난해 7월에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학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변사자나 신원불명의 주검이 법의학적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쉽게 사망신고나 매장 및 화장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턱없이 모자라는 법의학 전문가 양성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경찰 산하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과는 독립된 검시체계를 구축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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