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정부고시에 따라 3차병원 및 종합병원은 의료급여 명세서를 진료과별로 작성하되, 청구서는 한 장에 진료분야별로 같이 편철해 청구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료분야 구분은 다음과 같다.
△내과분야 :내과, 정신과, 신경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외과분야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미취과, 응급의학과
△산·소아과분야 :산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분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분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 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