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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안정 위해 입원 DRG 전면시행"
[ 2003년 01월 24일 02시 39분 ]
국민의료비 증가를 적정화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DRG)를 전면시행하고,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를 전제로 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의료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 평가와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OECD의 권고와 보건의료개혁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OECD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권고와 관련, 김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급여확대 우선순위 항목으로 예방접종, 초음파, 횟수나 기간이 제한된 약제 및 재료, 65세 이상 노인의치(틀니 포함), MRI, 한방 첩약 등을 꼽았다.

또 김 교수는 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호제도 도입 검토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 개인 부담에 의존하게 되는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새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OECD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으로 제시한 진료비지출 목표제(spending targer), DRG 시행 등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김 교수는 "이들 제도가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의료비 증가속도의 적정화와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병상 및 의료인력의 적정화, 의료공급체계 정비, 노인인구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 보험료 인상, 일정 수준의 국고부담 증액, 적정 수가 보장, 병의원 경영의 투명성 등을 전제로 입원환자 DRG 전면시행, 국공립병원 총액예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원 확충 방법으로 OECD가 제시한 민간보험을 확대하거나 의료저축제도(MSA)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교수는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공보험 위축은 불가피하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은 어떤 형태든 공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장성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진료비지불제도와 의료공급체계(주치의 등록제, 수가차등제 등)를 정비하는 한편 수가 수준, 부정청구와 진료비 누수, 보험자 효율성, 정부의 관리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를 회복, 보험료와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의 적극적인 구매자 역할 수행(약품, 진료재료 가격협상), 심평원의 평가기능 강화, 약품의 비용효과성 증대를 위해 대체조제 확대 등에 수긍했지만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약효동등성시험이 획기적으로 개선 확대하고, 약가산정 유인을 활용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참조가격제는 국민의료비 측면에서 효과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김 교수는 의료 효율성를 증대시키고,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공공의료 확대 및 서비스 종류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당사자들이 체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실] 토론회 주제발표 전문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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