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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제, 지역·직역 균등 배분"
[ 2003년 01월 24일 12시 19분 ]
현재 지역중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협 대의원제를 지역 및 직역의 대의원수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직역중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요업무와 관련된 3∼4명의 전문위원제를 도입, 의협 상근이사를 약 10여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고려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23일 의협이 주최한 제3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화의 시대,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의협 회원들은 회장 직선제 및 대의원제도 개선 등 조직의 민주화를 가장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회장은 정관개정을 통해 지난해 개편됐지만, 지역중심에서 직역중심으로 대의원제 개편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교수는 "현실적으로 의협의 회무가 지역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지역과 직역회원수의 비례대표제를 일정기간 공존시킨 후에 장기적으로는 직역비례 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윤교수는 "100명은 직역회원수 대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100명은 지역대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 경우 의학회 및 병협 추천 대의원은 지역과 직역 비례대표제에서 분리해 별도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의협이 전체 의사를 포괄하는 대표단체라는 위상을 가지려면 병협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건정심위 기구에 독립된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를 파견해야 한다"라며 "이를위해 병협과 상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병협추천 대의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윤교수는 "현재 의협의 회무 및 대외활동은 상근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상임이사 인력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주무이사 2명 뿐이다"라며 "일상적 의사결정구조의 중층화를 위해 회장, 부회장을 비롯 주무이사 3∼4명과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위원 3∼4인 및 사무총장 등 약 10여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교수는 "외부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심평원 등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관련전문가의 비상근 근무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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