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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70.1% "보험료체납 급여제한제 폐지"
[ 2003년 01월 24일 10시 32분 ]
국민들의 70.1%가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할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현행 건강보험법(법 제48조 제3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체납자 급여제한제도는 보험료 징수를 위한 행정 편의적 제도에 불과하며 과거 3차례에 걸쳐 폐지되고 부활되는 등 변동이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최근 전국 226개 공단지사를 방문한 민원인 2,753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체납자 급여제한 제도'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1%가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급여비)는 이중부담에 해당되며 국민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악법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체납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내에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 이득금으로 고지,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제도상 국민들이 체납보험료를 가산금을 포함, 추후 납부해도 별도로 공단부담의 급여비가 환수돼고 있어 공단 홈페이지 '나도한마디'코너나 다음(Daum)카페 등에 악성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체 보험 지역가입자의 19.6%인 186만세대가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료 체납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사회보장 정신'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하는 규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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