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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난해 약사법 위반 996개 업체 적발
[ 2003년 01월 24일 08시 4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및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소 등 4,2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996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 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등 제조업체의 경우 총 392개소듣 개상으로 단속을 실시, 이중 29.6%인 116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품질검사 미실시(35개소) ▲제조시설 및 기구가 없거나 미비(24개소) ▲KGMP관련 기준서등 미작성 및 미준수(23개소) ▲제조관리자 불종사등(6개소)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 변경(9개소) ▲표시기재 위반 등(19개소) 등이다.

의약품등 수입자의 경우 총 263개소를 단속한 결과 37.3%인 98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유형은 ▲품질검사 미실시(64개소) ▲수입업무에 필요한 시설 미비(22개소) ▲수입관리기록서등 미작성·미비치(7개소) 등이다.

또한 의약품 판매업소등 3,58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 결과 782개소 적발됐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286개소) ▲부정·불량 의약품등 제조·판매(123개소) ▲무자격자의 의약품등 판매(77개소)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62개소)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위반(175개소) ▲마약류 및 오·남용의약품 취급 위반(19개소)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지난해에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비만치료제인 제니칼 등 일명 'Happy Drug'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이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기대에 편승해 가짜 의약품을 불법 반입해 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등에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에는 집중 감시 체계를 항시 유지하기 위해 전국을 총괄하는 '중앙약사감시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며 "진정·고발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신속·적극 대처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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