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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등 4개질환에 H2수용체차단제 적용"
[ 2003년 02월 21일 03시 01분 ]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의 치료 권장기준에 궤양 발생 또는 궤양성 출혈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뇌종양 환자 등 4개 질환을 추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현재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안)에서 빠져 있는 외과분야의 수술전후 환자에 대한 적용기준(안)이 내주안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소화기관용약제권장지침 제정위원회 회의에서 신경외과학회는 ▲중증 두부손상 환자 ▲척추손상 환자 ▲허혈성 혹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 ▲뇌종양 환자 등 4개 환자를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 치료 권장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4개 질환은 주로 궤양 발생 또는 궤양성 출혈발생의 고위험군들로서 급성기 3주 이내에는 예방목적으로 투여하고, 그 이후에는 증상이 발현된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투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의협 김방철 부회장은 "이 제안은 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권장지침에 대한 별도의 권장지침이 아니며, 단지 현재 마련된 권장지침(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늦어도 내달안에 의협과 심평원간 권장지침 합의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하고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선 의협안만 복지부에 별도로 제출키로 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모든 처방의 70% 정도에 소화기관용약제가 포함되고 있다"라며 "빠른 시간내에 1차적인 원칙을 만들어내고 매년 논의해 나가면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권장지침(안)에서 빠졌던 수술전후 환자에 대한 소화기관용약제 사용기준 등 외과분야 적용지침도 현재 마련중에 있어 내주중으로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외과학회 김승일 위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장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주내로 이를 의협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의 권장지침에서 H2수용체 차단제의 경우 "소화기질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위염과 소화성 궤양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라니티딘, 나이자티딘, 파모티딘 등 최근에 개발된 약제가 이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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