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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 청구 50%초과땐 표시과목 적용 분류
[ 2003년 02월 20일 12시 3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전문과목의 청구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해당 전문과목을 표시과목으로 적용해 분류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표자가 전문의면서도 요양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일반의로 개설 기관을 분류해 왔다”며 “그러나 요양기관 증가에 따라 일반의 그룹내에 일반의 보다 전문의 개설 요양기관이 더 많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기관(의원)에 대한 진료비 심사 평가 업무에 활용되는 각종 지표를 산출할 때 표시과목별로 분류해 같은 진료과목의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일반의 표시과목으로 분류된 5989곳 중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60%인 3570곳으로, 일반의가 개설한 2419곳보다 1천여곳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내달부터 청구명세서의 진료과목을 분석해 해당 전문과목의 청구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그 전문과목을 표시과목으로 적용해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5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의가 개설한 기관과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진료과목을 정확해 기재해 줄 것과, 전문의이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신규개설 또는 요양기관현황 변경 사항을 심평원에 통보시할 때 반드시 주된 진료과목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일부 진료과목 명칭이 변경(일반외과→외과,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 해부병리과→병리과, 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됐다고 설명하고 의료법에 부합하는 요양기관 명칭을 사용토록 안내하고, 전국 보건소에도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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