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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간호사제 도입' 법리논쟁 확산
[ 2003년 01월 26일 13시 23분 ]
정부의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 방침에 대해 의무기록협회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험심사간호사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제도 도입을 여부를 놓고 혼전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무기록협회는 '보험심사간호사제 도입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제출을 검토중인 반면, 간호사회측은 '의무기록사의 업무는 각종 기록의 분류 및 관리업무에 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앞으로 법리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심사간호사회는 26일 "보험심사업무가 의무기록사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료기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제도 도입의 취지는 보험심사에 대한 전문적 능력 제고 및 공정한 심사업무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인수위와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간호사회측은 또 최근 법제처를 방문해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임상간호사 및 회원들은 대상으로 의무기록협회의 장외집회에 대한 유감 의견을 서명받아 정부에 제출했다.

심사간호사회 관계자는 "의료기사법에서 의무기록사의 업무는 이미 창출된 각종 기록의 분류 및 관리업무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심사간호사는 간호분야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제도가 도입돼도 2년과정의 대학원을 수료해야 하며, 인원배출도 적기 때문에 의무기록협회측과의 영역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말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의 법적문제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최종 심사과정에서 법제처가 어떤 법적판단을 내릴지가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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