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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바스탄주등 1월분 심사기준 공개
[ 2003년 01월 27일 02시 2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항트롬빈약제인 노바스탄주와 관절강내주사 등의인정여부 등에 대한 1월분 심사지침을 밝히고 내달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을 보면, 만성동맥폐색증에서의 노바스탄주는 식약청의 허가사항범위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허가사항범위 중 '만성동맥폐색증 (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에서의 사지궤양, 안정시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 에 의한 thrombosis(혈전증) 환자에 한해 1일 20mg씩 4주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또 국소마취제를 부신피질홀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해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므로 마9 관절강내 주사를 인정하되, 국소마취제만을 관절강내로 주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후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요추체간융합술 병용시 인정기준 △척추고정술용 재료인 Varilift 인정기준 등의 항목은 폐기했다.

[자료실]2003년 1월분 심사기준(지침)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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