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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썬스톤의료기등 14개업체 시정조치
[ 2003년 01월 27일 01시 33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를 비롯해 건강식품·노인용품 등을 판매하는 14개 사업자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썬스톤의료기를 비롯해 건강식품 도·소매업체인 (주)동한마케팅, 경원상사, (주)자연의나라, (주)다판다, 태평양종합상사, (주)경희바이오메디칼등 모두 14개 업체이다.

이들 업체의 주요 불공정약관조항을 살펴보면 썬스톤의료기 등 7개 업체는 '할부거래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조항'을 두고 있으며, (주)경희바이오메디칼등 2개 업체는 '방문판매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조항 및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포기조항'을 약관에 명시했다.

또 (주)영산메디피아 등 8개 업체는 '소제기 관할법원의 불공정한 합의조항'을 두는 등 소비자에게불리하게작용하는 약관조항을 적용해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노인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실버산업 관련 분야 중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건강식품·노인용품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그동안 건강식품·노인용품의 경우 상당수 제품 판매가 방문·통신·다단계 등 무점포 판매방식으로 이뤄져 피해가 많았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상품이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거래과정에서 빈발했던 소비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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