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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금시설내 의료권보장'등 인권과제 선정
[ 2003년 01월 27일 09시 58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열린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현안 과제를 선정,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가 새 정부에 제출키로 한 10대 인권현안 과제로는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보호감호 제도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시설 등 개선 △UN규약 중 미가입 등 유보조항 이행 △외국인노동자 인권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관련 문제이다.

이들 과제중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방안' 문제는 인권위가 지난 1년 동안 진정을 접수하면서 단일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현안중 하나이다.

특히 재소자들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등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 인력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구금시설 취업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제로 선정했다.

또 '인간배아복제' 문제는 생명윤리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0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인권위측은 설명했다.

인권위는 "10대 인권현안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제수행팀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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