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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의료시장개방 입장차 표출
[ 2003년 01월 28일 03시 34분 ]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각국의 시장개방안 제출시한이 3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료계가 시장개방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안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제출한 양허요구안(시장개방요구서)에 대한 양허안(시장개방안)을 이미 확정하고, 지난주 부산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시도의사회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의협은 2월 중순까지 순회 설명회를 계속한 뒤 최종 협상안을 확정,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국내 진출 및 해외 진출을 허용,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협도 내달 3일까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월 중순까지 협회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병협은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포함한 영리법인 허용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 병협 치협 치과병원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계 6개단체가 참여하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도 2월말경 공청회를 열어 각 협회별 최종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말 중국, 미국, 일본 등 36개국에 대해 양허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중국과 호주, 파키스탄, 폴란드 등 5개국이 국내 의료시장개방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의협은 의료시장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의료분야 양허안을 내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의료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부터 의료환경 개혁에 들어가야 하지만 복지부가 시장개방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수동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야 양허안을 낼 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경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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