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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대상 심사 85% 적합 판정
[ 2003년 01월 28일 12시 47분 ]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접수된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의 요양급여 심사 및 조회건수가 1287건에 이르며, 이중 85%가 요양급여 대상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조혈모세포이식요양급여기준'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의 심의 및 조회 의뢰건은 총 128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85.1%인 1095건이 요양급여대상자로 적합 인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1월1일부터는 동종 골수이식과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 요양급여 항목으로 고시됨에 따라 심의안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 본원이 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안건 유형으로 '심의결과를 심사기준으로 할지, 또는 사례에 국한에 적용할지에 대한 심사적용방법'에 대한 심사가 347건으로 집계됐으며, 명세서 심사 201건, 민원 1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하의 심사를 담당하는 지원의 경우 작년 모두 989건을 심사했으며, 유형별로는 △명세서 심사 794건 △이의신청 17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319회의 심사위원회(본원 120회·199회)를 열어, 2457건(본원 1468건·지원 98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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