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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의사 파주시 보건소장 임용 파문 '확산'
[ 2003년 01월 28일 13시 36분 ]
과거 파주시청 위생과장을 지내다 최근 파주시보건소장에 임용된 이운하 신임소장을 둘러싼 의료계와 관(官)과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의협은 비의료인인 이운하 소장(55)이 파주시보건소장에 새로 임용된 것과 관련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임 이운하 소장의 임용을 취소하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적법한 보건소장을 임용해 줄 것"을 파주시청에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전임 허길자 보건소장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간 인사교류 명분으로 의사면허증소지자인 전임 허 소장을 타시로 발령하고, 구체적인 공고절차와 자격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새로 보건소장에 임명한 것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임 이 소장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은 물론 본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의협은 덧붙였다.

의협은 또 신임 보건소장이 파주시청에서 행한 위생업무는 지자체가 되기전에는 보건소에서 담당했지만, 현재는 시·군청으로 이관된 업무로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복지부를 비롯 경기도청, 파주시청, 전국 보건소 등에 발송했다"며 "보건소장을 의료인으로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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