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화학요법제 스파라정 등에 대한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인정기준이 신설되는 항목은 동맥경화제 메소칸캅셀 50mg 경구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할 때 단독요법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기타순환계용약인 오팔몬정은 허가사항 범위에서 적절하게 투여할 때 요양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투여할 때는 기존 유사 약제를 사용한 뒤 투여해야 한다.
이를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인 타이로젠주는 갑상선 암종 수술을 받고 추적검사로 약제를 투여할 때 처음 1회에 한해 T4 중단으로 인해 심한 고통이나 부작용이 입증된 환자, 65세 이상 노인, 심폐기능 저하환자 등에 투여해야 한다.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100/100 본인부담이다.
기타 화학요법제인 스파라정, 메가로신정, 오젝스정, 아벨록스정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되, 1차약제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에 대해서는 1차 약제로 인정된다.
인공신장관류용제인 복막투석액은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항생제나 헤파린, 인슐린 등과 혼합 사용해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한편 자격요법제인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캅셀과 인공신장관류액인 엑스트라닐, 기타 혈액 및 체액용약인 베라실정, 안플라그정, 기타 화학요법제인 사이톱신정, 레보펙신정, 합성마약인 옥시콘틴서방정 등은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됐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