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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적법" 주장
[ 2003년 01월 29일 02시 59분 ]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과 관련, 최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 신설은 의료법 위임에 따른 적법한 규정이며 보험심사업무가 의무기록사 업무가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의무기록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의무기록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보험심사 전문간호사제도가 위배된다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간협은 "이번 제도 신설에 따른 입법 취지는 보험심사 업무를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전문간호사로서 높은 직업윤리를 갖도록 하고 전문자격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또한 간호사에게 보험심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앞으로 보험심사전문간호사회와 함께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병협의 협조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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