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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개원' 처리 부정적
[ 2003년 01월 29일 13시 45분 ]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의 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29일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에 대해 의료계 및 병원계에서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도 의료기사가 단독개원하기에는 분위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여론"이라고 전했다.

또 "의료기사협회가 제출한 청원의 강도와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정확한 내용을 법안소위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로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내달 복지위 처리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국회는 내달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12일 대정부 질문 △13∼15일·18일∼24일·27일∼3월5일 상임위 활동 등의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요양급여 청구서류 허위작성자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등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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