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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결산서 제출 사실상 내년 본격화
[ 2003년 01월 30일 02시 29분 ]
오는 3월31일부터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인 결산서 제출은 사실상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4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회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내달 3일경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중 세부시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400병상 이상 병원의 결산서 제출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세부시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결산서 제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해당 병원은 결산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결산서 제출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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