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수련병원을 제외한 치과 병·의원은 진료과목 표기를 할 수 없다.
복지부는 3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 의료기관은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진료과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의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등이 진료과목을 표기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치과는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의 과목명칭이 같다"면서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전문과목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