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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고열 응급환자 8세로 확대…분업제외
[ 2003년 01월 30일 04시 34분 ]
오는 10일부터 종전에는 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에만 적용됐던 응급환자의 범위가 8세이하로 확대된다.

또 현훈(수평기관 장애로 인한 어지러움), 과호흡, 분만, 이물(동전, 병뚜껑 등)삽입 등 4개 항목이 새로 응급환자 증상에 포함된다.

30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경감, 의약분업 제외 혜택을 내달 10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상시 근무인력도 15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의사를 두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입원실 30병상, 중환자실 20병상, CT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장이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진료비 또는 이송처치료의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를 받을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준과 대불 청구방법 등을 정해 적정한 대불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관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구 100만명당 1개소를, 시·도는 인구 50만명당 1개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구급차가 갖춰야 할 장비 및 약품 기준도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기관삽관, 후두삽입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유지 ▲천식발작시 기관제확장제 투입 등도 할 수 있게 됐고, 2급 구조사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업무도 가능하게 했다.

구급차가 갖춰야 할 의료장비로는 자동제세동기, 산소포화농 측정기 등이 포함됐고, 구급의약품으로 설하용 니트로그리세린,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등도 구비토록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진료비 경감 혜택은 물론 의약분업 제외로 응급실에서 처방과 함께 투약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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