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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NT업체, 해외 전문인력 유치 쉬워진다
[ 2003년 02월 02일 09시 30분 ]
BT, NT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e-비즈니스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혜제도인 현행 '골드카드'를 BT, NT 등의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력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이달 중 법무부와 구체적인 첨단기술인력 대상 및 자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가능한 올 상반기부터 기업이 고용하는 해외 첨단기술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혜 조치가 폭넓게 적용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 분야는 '외국인투자및조세감면규정'(재경부고시) 별표상의 고도기술수반산업 내에서 해외 기술인력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BT, NT, 신소재·정밀화학, 항공·우주 분야 등이 유력시 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은 e-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BT, NT 분야의 해외 첨단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산자부의 첨단기술인력 고용추천(골드카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해당 외국 기술인력은 ▲국내 1회 체류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복수사증 발급 및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 외 활동 및 근무처변경·근무처 2개 이내 추가 등의 출입국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자부는 "첨단기술인력 골드카드 발급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반기중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 해외기술인력 DB 구축 및 인력 유치 관련 종합 컨설팅을 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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