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립선 특이항원검사 일률시행땐 산정 불가"
[ 2003년 02월 02일 12시 28분 ]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전립선특이항원 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관리자 직무 교육연수'(피부과·비뇨기과 분야 급여비용 심사관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교육에서 "전립선특이항원검사(Prostate Specific Antigen PSA)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임상소견 및 병력, 각종 검사결과 암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할 때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요류역학검사에 Diagnostic Catheter와 같이 고가의 특수진단용 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별도 (보험급여) 산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동측 신장과 요관에 결석이 있는 경우 하부(요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해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신장과 요관의 시술행위는 같은날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의 경우 "Med(Minimal Erythemal Dose) 테스트를 조사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주 2회 이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인정범위는 건선, 수장족저 농포증, 균상식육종, 판상유건선, 태선양 비강진, 장미색비강진, 백반증, 아토피 피부염에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