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전립선특이항원 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관리자 직무 교육연수'(피부과·비뇨기과 분야 급여비용 심사관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교육에서 "전립선특이항원검사(Prostate Specific Antigen PSA)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임상소견 및 병력, 각종 검사결과 암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할 때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요류역학검사에 Diagnostic Catheter와 같이 고가의 특수진단용 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별도 (보험급여) 산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동측 신장과 요관에 결석이 있는 경우 하부(요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해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신장과 요관의 시술행위는 같은날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의 경우 "Med(Minimal Erythemal Dose) 테스트를 조사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주 2회 이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인정범위는 건선, 수장족저 농포증, 균상식육종, 판상유건선, 태선양 비강진, 장미색비강진, 백반증, 아토피 피부염에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