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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등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 검토
[ 2003년 02월 02일 12시 22분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수익 전문직종에 대한 세원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과 현금 비중이 높은 학원사업자 등은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장기적 과제로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을 검토중이다.

현금영수증카드제는 환자나 고객이 병·의원, 학원 등에서 치료비나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현금 영수증카드제가 도입되면 해당 사업자의 현금 수입내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정확히 드러나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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