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政, 소화기관용약 심사기준 입장차 뚜렷
[ 2003년 02월 04일 13시 30분 ]
소화기관용약제 심사기준 마련과 관련, 의협과 심평원간 협의가 내달경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측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4일 "의협이 작성한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안에 대해 신경외과 등 외과계에서 이의를 제기해 이들 학회와 협의한 뒤 권장지침을 확정, 복지부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조만간 신경외과 등과 권장지침안을 최종 조율하고, 이달말경 복지부에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과 심평원은 빠르면 3월부터 권장지침을 참고해 소화기관용약제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8월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고시 폐지에 합의하면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항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 위장관운동 개선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정장제 등 5개 분야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의협과 심평원은 권장지침이 확정되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소화기관용약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기로 구두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고시 폐지 이후 관련약제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협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의협이 의사들의 입장에서 권장지침을 만들었지만 심평원은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 합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동위원회보다는 협의체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1차 약제로 저가약을 우선 사용하고, 투여기간도 명확히 구분돼야 하지만 의협의 권장지침은 이런 점에서 심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협과 합의를 한다기 보다는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만드는데 참고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