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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의원↑·병원↓…외래 본인부담 상향"
[ 2003년 02월 04일 13시 41분 ]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차등화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의제로 채택해 논의했다.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채유미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핵심적 이유는 민간자본에 의존해 공공의료가 취약한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급여 정책의 실패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채 박사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전제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의원과 병원의 진찰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채 박사는 "현재 의료기관 종별가산율로 인해 진찰료가 의원보다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이 높게 책정돼 있어 3차의료기관이 외래진료를 통해 수입을 보존하는 경제적 유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원 진찰료를 가장 높게 하는 대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가장 낮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3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유인요소를 제거해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서비스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채 박사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진찰료 수준을 결정하고, 3차의료기관 손실 보존을 위해 입원료, 연구 및 기자재 지원금 등을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채 박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재진 구분을 폐지하면서 외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할 것도 제안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 4월 초진료와 이를 제외한 진료비를 1만원으로 가정할 때 병원 본인부담금을 현 8388원(요양급여비용의 40%)에서 1만4388원(1만원까지 본인부담+1만원 초과금의 40%)으로, 종합병원을 1만1120원(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2만1120원(2만원까지 본인부담+2만원 초과금의 50%)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3차병원도 이같은 방식으로 조정해 1만8500원에서 2만1750원(2만원까지 본인부담+2만원 초과금의 50%)로 개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억제하고,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고위험군 및 중증질환자 진료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채 박사의 설명이다.

채 박사는 "본인부담금 상향조정과 동시에 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를 막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정책수단을 동시에 시행하고, 병원 수입 보존 차원에서 입원료 현실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 박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장기과제로 일차진료의사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상설화, 예방서비스 수가 반영, 집단개원 유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재검토 등을 들었다.

의료정책전문위는 이같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되, 특위 활동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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