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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시장 단계적 개방 피해 최소화
[ 2003년 03월 10일 02시 49분 ]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등에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 현금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세원 관리가 강화된다.

김진표 재정경제부총리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부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계획(양허요구안) 초안을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협상시한인 2005년 1월 1일까지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DDA 서비스분야 협상에 대해 미국, EU 등이 법률·의료·교육·영화상영서비스 개방(스크린쿼터 철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적극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료·교육 등 취약분야도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포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상 상황과 대책을 업계 및 이해집단에 적시 전달해 사전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대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중 교육·법률·의료 등을 경쟁력 취약분야로 설정,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 국세청이 의·약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을 도입해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엄격 집행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성실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실]재경부 대통령 주요현안 업무보고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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