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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 1병원 개설·영리법인·원격의료 '쟁점'
[ 2003년 02월 05일 14시 14분 ]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을 위한 자국 시장개방안(양허안) 제출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 원격의료, 영리법인 허용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 WTO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분야 실무작업반 1차 회의를 열어 협상과 관련된 국내 규제 현황과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DDA 협상 예상 쟁점사항으로 외국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 원격의료, 영리법인 허용,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면허시험 취득 자격 여부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허용 범위가 광범위해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면허소지자는 외국과의 교육이나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업무, 의료봉사업무 등을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외국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축소하기 위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의 의료행위를 불허하도록 의료법을 개정중이며, 외국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경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인정여부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국내 의료인간 행위에 국한되고, 환자와 의료인간 상담 등은 원격의료로 인정되지 않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으로부터 원격의료에 따라 상담할 수 없어 DDA협상에서 Mode1(서비스 국경간 이동) 허용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리법인과 관련, 복지부는 비영리법인의 자본이동 여부 등에 대한 법 조항이 불분명해 이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인정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수가체계와 강제요양기관지정,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전반적인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외국 면허소지자의 국내 의료면허 취득을 위한 예비시험이 2005년 5월 이후 시행되지만 예비시험 범위나 과목,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의 응시자격 인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무작업반에는 복지부와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등 관련단체,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소가 참여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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