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공의 연월차 수당 지급' 강남성모 속앓이
[ 2003년 04월 20일 12시 45분 ]
노동부 특감에서 전공의 수당 미지급문제가 적발된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의 사례는 에피소드로 끝날 전망이다.

그러나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이미 전공의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까지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장기 노사갈등을 빚은 가톨릭대의료원 산하 강남·여의도·의정부성모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각 병원별 관련법 위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강남성모병원은 특감에서 전공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고, 자율 시정기간이 끝나가자 최근 추가 비용부담과 병원계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전전긍긍해 왔다.

반면 당시 특감을 실시한 서울지방노동청 산하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이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강남노동사무소 관계자는 17일 "강남성모병원이 전공의 연월차수당을 주지 않아 적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시정 지시사항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전공의 처우문제는 강남성모병원 뿐만 아니라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관례화돼 있고,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공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주기 위해 행정지도를 내렸다는 것이 강남노동사무소의 설명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시정지시와 행정지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지도의 경우 권고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은 국공립수련병원을 포함한 일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도 없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전공의가 피교육자 신분인 동시에 근로자란 측면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들력을 얻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