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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학회지원등 제약사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2003년 02월 09일 13시 22분 ]
제약사의 교수 및 개원의 대상 해외학회 지원과 신약 발표회 등을 빙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소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결정하고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행위를 2회이상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마련했다.

협회는 제약사의 이 같은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16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신장학회에 실무위원을 파견, 현지 조사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학회 및 제품 발표회가 많이 열리는 제주에 지부를 신설하고 회원사 대상 교육 및 상담업무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협회는 제약사의 해외학회 지원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현지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조사 강화와 함께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지침에 근거, 공정한 심사 및 처벌도 병행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회무 방향을 정도·윤리경영으로 설정한 것은 공정한 경쟁풍토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조성하지 않고는 더 이상 제약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현지조사 정례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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