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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102곳 금감원 고발
[ 2003년 02월 06일 03시 23분 ]
신용카드 거래를 상습적으로 거절해오거나 수수료를 환자에게 전가시킨 102개 병의원 및 약국이 금융감독원에 고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작년 8월1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신용카드 거래를 상습적으로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부당대우한 신용카드 가맹점 1084곳이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고발 접수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가운데 병의원 및 약국은 102곳이 포함돼 전체 유형별 구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 금감원은 이들 총 1084개 가맹점 가운데 ▲카드결제를 전면 거부하거나 ▲수수료 전가한 가맹점 ▲고객의 카드결제한도를 일방적으로 낮춰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요구한 가맹점 등 417곳을 국세청 및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통보된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고양시 일산구 L소아과의원, 부산 덕천구 C의원, 강남구 도곡동 L모약국 등 병의원과 약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맹점들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국세청 및 경찰청에 통보된 417곳 외의 나머지 600여곳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정밀조사를 벌여, 법률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동안 금감원에 신고 접수된 1084건을 카드사 가맹점별로 보면 BC카드가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카드 214건, 삼성카드 213건, LG카드 160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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