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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률적 의료광고규제는 기본권제한"
[ 2003년 02월 06일 02시 42분 ]
법원이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한 의료법 '제69조와 제 46조 3항'에 대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등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등을 게재한 혐의로 약식기소,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과의사 최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결정문을 통해 이 판사는 "의사의 의료광고 규제는 허위나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질서의 문란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지규정으로 헌법 제10조, 제37조 등 기본권 제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그 일률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최씨 이외에도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등에 9명의 의사가 동시에 이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전해져 헌재 결정전까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의 형사재판이 한시 중단됨은 물론 위헌결정이 내려질 시 의료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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