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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7·1 고시 적합판결 불복…상고 방침
[ 2003년 02월 06일 03시 11분 ]
의협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와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되자 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6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차등수가제와 진찰료 처방료 통합 등을 고시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2001년 7월 1일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를 통해 차등수가제 적용, 진찰료·처방료 통합,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축소, 주사제의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고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일부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 범위와 상대가치점수는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요양급여 행위나 그 상대가치점수는 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시하는 것으로 수가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개정 규정과 관련된 종전 규정의 문제점이나 개정 필요성, 고시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및 예상효과, 구체적인 개정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상임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키로 의결한 상태다.

의협은 "정부의 고시는 헙법상 보장된 기회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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