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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비영리법인 병원 지방세 비과세" 요청
[ 2003년 02월 07일 02시 05분 ]
병원협회는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지방세를 비과세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6일 행정자치부가 2003년도 지방세법령 개정관련 개선과제 제출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 "의료사업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인 경우엔 의료기관의 설립형태와 관련없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이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수익사업 범위의 예외로 규정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이외에 의료기관이 경영하는 의료업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한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 설립 당시 사업성격 및 등록부처에 따라 지방세의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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