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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진찰료통합 개정고시 지연…업계 속앓이
[ 2003년 02월 06일 13시 21분 ]
오는 3월1일부터 동네의원의 '가나다'군 차등진찰료가 '나'군으로 통합 적용될 예정이지만 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세부 시행안을 확정·고시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의원용 전자차트 및 청구프로그램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6일 의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의원의 진찰료를 나군으로 통합해 3월부터 초진료 9950원, 재진료 7120원을 적용키로 결정했으나, 시행일을 20여일 앞둔 지금까지 관련 개정고시가 발표되지 않는 등 늑장고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누구보다 복지부의 개정고시 발표를 학수고대하는 곳은 의원용 전자차트 및 청구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의료정보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가변경 발표가 나온 후 개정고시에 명시된 청구코드 변경사항이나 금액, 기타 예외조항 등 구체적인 세부안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변경·개발하게 된다.

관련업체들은 이번 경우처럼 보험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는 15∼3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정보 업체인 A사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보험수가를 변경하는 경우 세부 시행안을 담은 고시가 발표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 테스트를 거친 후 의원에 설치하기까지는 한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재 진찰료 통합이 적용되는 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구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고객들에게 배포하기 전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고시가 무리 없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확정발표 후 적용 유예기간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일 개정고시 발표가 늦어져 3월1일 이전까지 업체들의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의원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진찰료를 별도로 기록해 뒀다가 추후 보급되는 프로그램에 다시 입력해야한다.

또 다른 의료정보 업체인 B사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안 복지부에서 발표한 수가변경 및 약가 변경고시가 대부분 시행일을 하루 이틀 앞두고 촉박하게 고시돼 업체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늑장고시로 인한 불편은 결국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업체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대학병원 원무과의 진료비 정산업무와 관련된 개정고시가 시행일을 불과 1∼2일 앞두고 발표되는 경우가 빈번해 전산실 관계자들이 애를 먹기도 했다.

실례로 지난해 7월부터 통합진찰료가 시행되면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원무과, 전산실 근무자들은 진찰료와 처방료를 합산한 새로운 수납방식에 맞춰 프로그램을 변경·개발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당시 전산실 관계자들은 진료비 정산 방식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통합진찰료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뒤늦게 발표돼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프로그램 수정에 매달려야 했다.

한 대학병원 전산실 관계자는 "전산 프로그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정고시의 경우 관련업체나 전산실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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