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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암 건강검진 판독주체 명시등 기준강화
[ 2003년 02월 07일 02시 39분 ]
건강검진과 관련, 특정암검사의 판독기준이 강화되고, 흉부방사선촬용에 100mm필름도 인정된다.

복지부는 7일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조영촬영의 경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도록 주체를 명시해 특정암검사 판독기준을 강화했다.

또 흉부방사선촬영을 할 때 현재 70mm필름만 인정하던 것을 개선, 100mm필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도서·벽지지역에 한해 특정암검사 출장검진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검진기관의 검사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검진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과 일치토록 조정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비용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는 판정기준을 기존 Papanicolaou 분류법(유형Ⅰ∼Ⅴ로 단순분류)에서 Bethesda System(TBS, 서술적진단)으로 변경,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자궁경부암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자료실]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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