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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결핵 예방접종 출생후 1개월내 실시
[ 2003년 02월 10일 04시 53분 ]
신생아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이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조기실시된다.

복지부는 7일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생아의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이내에 조기실시하도록 했다.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접종 기록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결핵 전파를 막기 위해 전염성결핵환자의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교사 및 종사자 취업을 정지하거나 금지했다.

[자료실]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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