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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사실상 불가·목록 미제출 처벌 곤란
[ 2003년 02월 07일 04시 24분 ]
논란을 일고 있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인기 사무관(약무식품정책과)은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상화 및 보험 재정안정대책' 토론회에서 "어느 나라도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 곳은 없다"고 전제하고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개입해 의무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게 된다면, 지역의사회에 해야 할지, 지역내 의사 개개인에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와, 처방약 목록 의약품을 약국도 모두 구비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처벌 여부는 검토중이지만, 실제 도입여부는 봐야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 사무관은 이어 "정부는 의약분업과 관련, 올해 환자의 알권리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복약지도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가 감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기현 의사협회 전문위원은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과 의료비 추이가 안정화돼야 하고, 급여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의 외래조제실을 제한하므로써 분업의 본질이 훼손되고 국민불편 및 환자 위험이 증가했다"며 원내 약국 설치를 주장했다.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은 "지역목록 제출은 합의사항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단계적으로, 재정과 비용을 절감하는 전제하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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