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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외래약국 허용·OTC 수퍼판매"
[ 2003년 02월 07일 02시 39분 ]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인근에 약국이 없는 병원에 대해서는 원내 외래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OTC 의약품의 수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안정 방안으로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대형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경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7일 주최한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상화 및 보험 재정안정대책' 토론회에서 인제대 서울백병원 김철환(경실련 보건의료위원) 가정의학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정거리 이내에 약국이 없어 환자의 불편이 상당한 병원에 한해 원내 외래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원내 외래약국 개설 허용기준을 마련해 허용하되 설립주체와 자본투자에 있어 해당 병원의 인력과 자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병원 외래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공급체계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외래진료기능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 제한적으로 원내 외래약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 김 과장은 현재 두가지로 분류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OTC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법을 개정, OTC의약품의 경우 일반 수퍼,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과 국민권리 확대 과제로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및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미발행기관 제제 △요양기관 진료정보 제공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 적정화, 가격 관리감독 강화 △담합 금지대책 마련 △신용카드 결제 거부, 할인유도, 수수료 전가행위 불이익 강화 △허위 부당청구 근절 및 병의원, 약국 경영투명성 확보 등을 꼽았다.

한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인제대 김진현(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재정안정을 위해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 경험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료제공체계와 진료비 지불제도"라면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선불제로의 전환이었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총액예산제가 최종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총액예산제를 재정 비중이 가장 낮은 한방부터 시작해 치과, 의원, 병원으로 확대하고, 국공립병원에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총액예산제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비급여 축소 및 급여 확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 밖에 김 교수는 보험자가 가격협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보험약의 등재 및 약가 자체를 정기적으로 재계약하도록 하고, 대형병원의 의약품 구입시 도매상 경유 폐지, 노인의료비 억제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실]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상화 및 보험 재정안정대책 토론회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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