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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건보법등 17개 법안·청원 심의
[ 2003년 02월 09일 21시 0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허위 작성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 및 1개 청원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한다.

또 오는 13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다.

상임위 일정을 보면, 복지위는 13일 복지부 및 식약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1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법률안 상정 △18일 인간복제금지 관련 법률안 공청회 △19일 의료분쟁조정법안 공청회 △20∼21일 법안심사 소위 개최 △24일 상임위 전체회의 법률안 등 안건처리 등으로 진행된다.

14일 상임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관련서류를 작성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업자에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등이다.

또 의료용구산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제출된 △'의료기기법 제정안'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병원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청원' 등이 심의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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