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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교수 "실거래가 폐지-약가계약제 실시"
[ 2003년 02월 09일 14시 13분 ]
새 정부의 내각 및 청와대 입성이 유력한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공식 거론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최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아시아재단이 주최한 '복지국가와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의 향후 개혁 아젠다' 주제발표를 통해 "실거래가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병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의약품 거래를 오히려 음성화시키고 있다"며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일정 비율의 약가 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또 "병의원과 약국이 기준약가보다 싼 가격의 의약품을 투약했을 경우, 그 이윤을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 "성분명 처방은 약효동등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의약품이 있고, 광범위한 대체조제가 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따라 △의사의 의약품 지정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할 약제 △약동성 확보를 전제로 대체 허용 또는 성분명 처방해야 할 약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약효군별 대체조제'를 허용할 약제 등으로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보험약가 설정 방식과 관련 "약가 설정시 선진 7개국 최저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제 및 국내 약가 및 원가를 조사하고 제약회사와 가격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약가계약제 실시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약동성 인정 △의약품 용량단위 및 포장단위 다양화 △병의원과 약국간 불법행위 근절 등을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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