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화가 유망한 보건산업기술 특허경비를 지원한다.
진흥원은 9일 "보건산업 관련 연구성과를 권리화하고, 우수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해 우수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성과물을 포함해 출연(연), 대학, 보건산업체에서 연구개발한 보건산업기술 출원 준비중인 기술의 출원경비 및 중간사건 비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이미 출원된 기술의 출원경비 및 중간사건비용 등이다.
지원범위는 신청인 1인당 2건(국내, 해외, PCT 포함) 이내이며 해외출원은 1국 1개 출원으로 간주하고, PCT는 1건당 1개 출원으로 간주한다.
지원상한액은 국내출원이 130만원(출원비용+중간사건비용), 해외출원이 900만원(출원비용+중간사건비용), PCT출원이 700만원(출원비용+국제심사청구비용)이다.
신청마감은 내달 3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