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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접수 실명확인제 도입
[ 2003년 02월 10일 11시 42분 ]
보건복지부는 정보화 분야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 민원포탈'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복지부 및 산하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10일 복지부가 마련한 '보건복지 민원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가 일반민원과 혼재돼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형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개선대책으로 '보건복지 민원포탈 홈페이지'를 구축해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의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음해성 민원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민원처리 후 답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종합민원실 담당자와 민원인이 상담일자 및 시간을 정해 방문토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오프라인 상담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구현해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보건복지 민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국민 만족도 제고와 여론수렴 활성화를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민원행정서비스 중 정보화 분야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연금공단·국립의료원·인천공항검역소·국립서울병원 전산담당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TF팀은 이달말까지 각 기관별로 정보화 관련 민원서비스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종합과제를 수립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다른 우수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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