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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400병상이상 병원 재무제표 통일
[ 2003년 02월 10일 02시 44분 ]
올해 하반기부터 400병상 이상 병원들은 통일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11일 의료기관 회계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회계기준안에 따르면 400병상 이상 병원은 매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회계기준 고시후 6개월 이내에 통일된 의료기관 회계처리준칙을 마련, 해당 의료기관 120여곳에 준용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병원들은 자체 회계처리준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그외 종합병원들은 공통 양식과 내용, 동일 체계의 회계준칙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월 이후 의료기관 회계처리준칙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해당 의료기관들이 표준결산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간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고, 동일 거래 내용을 상이한 계정과목에 계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병원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표준기준이 시행되면 병원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복지부는 각 병원마다 회계연도 개시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결산서 제출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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