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의료기관별·상병별 비교심사 확대
[ 2003년 02월 11일 02시 30분 ]
하반기부터 부정청구기관을 사전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의료기관별·상병별 비교심사가 확대 실시된다.

또한 약가 거품제거를 위한 약가조사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1일 "올해 보험재정 당기수지균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병왜곡이나 허위청구기관을 사전적발하고, 의료기관간 비교심사를 확대실시해 진료비 누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부정청구 사전감지지표'를 개발중이며, 하반기부터 허위청구기관 실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정청구 사전감지지표는 허위청구기관의 특징, 다시말해 의료기관-약국간 처방전 집중도나 중복청구건수 등을 전산화해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 중 이런 특정유형을 보이는 기관을 사전 감지토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을 정밀분석한 뒤 부정청구 의심기관으로 판정되면, 실사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내역통보서를 발송하거나 기존 실사방식으로는 허위청구기관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부정청구 감시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행 청구건별 개별심사방식을 의료기관별·상병별 심사로 전환하는 비교심사를 하반기부터 확대시행해 동일질환에 대한 의료기관간 진료비 편차를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비용절감형 약가관리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약가와 치료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도높게 진행된다.

복지부는 △연1회 약가재평가 및 주기적인 최저실거래가제 조사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약품비 관리방안 강구 △약가 산정기준 합리화 △의료계 자율 표준진료지침 제정 △약제 적정성평가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료이용 빈도가 높거나 고액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억제, 적정 의료이용 홍보 및 소비자운동을 적극 활성화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